보험심사평가사 2급 (민간 자격등록)
우리나라 의료비의 지불형태는 제3자 지불제도로서 피보험자인 국민은 예기치 못한 발병에 대비하여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병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진료를 행한 뒤 보험자가 위촉한 심사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보험심사평가업무 종사자는 진료비 심사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체심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진료비관리 전문가로 (사)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정보
자격명 : 보험심사평가사 2급 (민간자격등록 제2008-0387호)
자격의 종류 : 민간 자격등록
등록번호 : 2008-0387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TEL 02-2342-0234)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제한 없음
자격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형식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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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요양급여기준 Ⅰ·Ⅱ | 객관식(5지선다) | 30문항 |
2교시 | 의료기초(의료법규, 의학용어) | 객관식(5지선다) | 40문항 |
3교시 | 외래실습 | 주관식 | 5문항 |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실기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보험심사평가사 과정] SDU 추천교과목 안내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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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 안내
①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해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http://www.simsa.kr)에서 제공되는 시험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후 보수교육비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컨텐츠는 2019년 기준 정보이오니,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