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금의 지급계획, 그 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처장 및 학과장과 전공주임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연직 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학금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장학생 및 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장학금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3장 장학금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입학 장학금 (입학 후 1년 이내 적용 장학)
이사장 장학금
성적 장학금
수석
학과수석
성적우수A
성적우수B
보훈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교육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비대상 북한이탈주민
교직원 장학금
가족 장학금
봉사 장학금
모범 장학금
복지 장학금
장애우 장학금
학교사랑 장학금
특별 장학금
위탁 장학금(KT 장학 포함)
동문가족 장학금
제휴 장학금(강서구주민 장학 포함)
운동특기생 장학금
위탁 유지 장학금
소방 장학금
군·경·소방·협약공무원 가족 장학금
글로벌 장학금
군 인재육성 장학금
모교사랑 장학금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교외장학금(개인, 단체, 법인 등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정하여 기탁한 장학금 포함)
근로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제9조 (장학금의 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1학기, 2학기로 하며, 당해 학기 내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기탁자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훈장학금과 위탁장학금은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로 한다.
제4장 장학생선발
제10조 (장학생 선발요건)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50이상인 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자회사 포함)에 재직 중인 임직원 및 교직원과 그 2촌 이내의 친족(단, 비전임교원은 본인만 해당)
해당학기 내 2촌 이내의 친족 중 2인 이상이 함께 재학하는 자
본 대학교의 졸업생 및 졸업생의 2촌 이내 직계가족 중 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시간제 등록하는 자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 업무제휴를 맺은 기관, 단체, 학교 등의 구성원
소방관 본인 및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가족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되어 있는 자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된 기관의 직원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거나 기여한자
본 대학교 축구팀 소속 학생 및 코치진 등의 구성원
부사관 및 장교,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중 자비취학추천 미승인자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외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발요건에 의하되, 그 선발요건이 「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장학금 지급기관(지급인)과 특정학생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발요건이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제11조 (장학생 선발 제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학기에는 제외한다.
근신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해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
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자
제한학점 대상자
수업년한(8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성적장학)
제12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제5장 장학금지급
제13조 (장학금 지급)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한 규정 또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 (중복지급 금지 및 예외)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급을 허용한다.
교외장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교내장학 (가족장학, 봉사장학, 재입학장학)
재학생이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되, 성적장학금, 국고장학금, 국고장학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성적장학을 제외한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장학금 지급정지 등)
선발된 장학생이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장학금을 취소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한다.
기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취소 후 회수한다.
제16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 할 수 있다.
제17조 (장학금 이월)
장학금은 지급한 학기에만 적용되며 이월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장학대상자가 개강 후 등록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이월하며, 그 외의 장학대상자가 개강 후 등록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학생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휴학 시점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맞게 차감하여 결산 반영한다.
국가유공자녀 장학
북한이탈주민A 장학
성적 장학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