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U 로고 SERVICE
TOP

나의 자격증 찾기

사회복지사2급(구법 적용자)개설학과사회복지학과

1.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관련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기준 : 법령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구법에 명시된 자격증과목) 이수여부로 구법, 개정법 적용이 달라짐

<시행일 이전(2019.12.31. 까지) 자격증 교과목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구법적용>
취득요건: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총 14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초대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관련 교과
★사회복지학과 개설교과로 수강하여야 [전공]으로 이수됨★
 
[필수 과목 10과목]-10개교과 모두 SDU 개설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선택 과목-구법 적용자 4과목 이상 선택]
★표시 과목: SDU 개설교과
※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도 선택교과에 포함됨 단,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산업복지론

<개정법 추가 선택교과 7과목> ★표시 과목: SDU 개설교과
★가족상담및치료,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인권,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 사례관리론=사례관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개정법- 일부교과 교과명 변경-참고하세요★
6개과목의 교과명 변경

4. 취업기관 및 업무
◎ 사회복지사: 종합·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여성복지기관·NGO·사회복지재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회복지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센터·각종병원 
◎ 고용안정센터·자활지원센터 근무 
◎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직접 운영 가능
증서종류
국가자격증
시행시기
2022-1학기
증서발급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발급
증서 신청 및 수여

학위 취득+교과목이수 완료 후 신청

발급요건
신청자격

◎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이수 + 초대졸 이상 학위

수료 및 성적 요건

◎ 발급요건 충족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개별적으로 발급 신청 해야 함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개설학기 교과명 교과주관학과 수료요건
필수 1학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1학기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필수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선택 1학기 가족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가족상담및치료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사례관리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사회문제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1학기 아동복지론(2017년도부터 미개설) 아동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교정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복지국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아동복지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여성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선택 2학기 정신건강론 아동학과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유의사항

◎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및 이수교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교과운영에 따라 교과미개설, 변경, 폐지 될수 있음
◎ 타 학과에 개설된 자격증 과목은 [자선]으로 이수 됨

문의
사회복지학과 ☎ 02-2128-3283/3285(학과문의) 02-2128-3298(실습문의) / welfare@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