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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학전형

학사편입학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 요망  [일반전형 장학보기]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13개 
일반전형 장학으로 변경 불가 (단, 보훈/ 장애인/ 복지장학으로만 변경 가능)

2~3년제 전문학사는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

2025학년도 1학기 모집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순으로 2025학년도 1학기 모집일정 표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입학지원서 작성 24. 11. 26.(화) 09시
 ~ 25. 1. 16.(목)
지원서 온라인(PC/온라인) 작성전형료 2만원 면제적성검사(설문 20문항)학업계획서(50자 이상) 작성입학서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인정)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 24. 11. 21.(목)
 ~ 12. 26.(목) 18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도 함께 감면

단,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4~5월에 통장으로 환급

합격자 발표 25. 1. 22.(수) 14시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안내 문자 제공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25. 1. 22.(수) 14시
 ~ 1. 24.(금)
합격자 수강학점 선택(12~18학점)조기졸업 희망자는 18학점 선택 후 학기 중 계절수업 수강신청 필요학사편입은 1년간(연속학기) 40% 장학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수강신청 25. 1. 27.(월) 14시
 ~ 2. 4.(화)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미수강신청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학번발급 25. 2. 25.(화) 14시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1학기 개강 25. 2. 26.(수) 14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주차별 강의수강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부(분야), 학과(전공), 모집인원 순으로 모집인원 안내 표

모집단위 10개 학부 36개 학과(전공) 모집인원
창의인재계열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국방산업전공[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학과[IT공학부]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기계로봇항공학부]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안전시스템공학부]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전공(신설)[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 반려동물전공[예술학부]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600명

지원자격

학사편입학 대상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순으로 지원자격 근거에 관한 표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사학위소지자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4년제 과정(예: 간호학과)을 이수한 학사학위소지자
(2~3년제 전문학사 지원불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자
(전문학사 지원불가)
독학사

학사편입학 학점인정

학사편입학 학점인정에 관한 표

학사편입학
인정학점 70학점 (교양 18, 자유선택 52)

전형방법

적성검사(30점) + 학업계획서(70점)를 통해 선발

평가 항목, 작성방법, 평가기준, 평가점수 순으로 전형방법에 관한 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적성검사
온라인 학습 적성검사                    

객관식 설문 20문항 / 1회(30분)만 가능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30점
학업계획서 대학지원동기, 전공분야 경력, 학업계획의 현실성, 졸업 후 진로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등

모집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50자 이상)

70점
총 점 100점
가산점 전공 관련 자격증, 수상기록 및 특수 재능 보유자 0~5점

전형 평가원칙

  • 합격자가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입학사정 점수 순위대로 개별 통보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학업계획서 점수 > 적성검사 점수 > 가산점 > 학업계획서 글자수 순
 

장학혜택

학사편입장학

전형료, 실입학비용, 수업료 순으로 학사편입학전형 장학 안내 표

전형료 입학실비용 수업료
면제 국가장학 신청자는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1년(연속학기)간
40% 감면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 요망  [일반전형 장학보기]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13개 일반전형 장학으로 변경 불가 (단, 보훈/ 장애인/ 복지장학으로만 변경 가능)하므로, 모집요강 비교 후 지원 권장

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선정 시 등록기간에 감면 혜택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선정되면 4~5월 통장으로 환급

절차, 일정, 지원자격 순으로 국가장학(1유형) 안내 표

구 분 국가장학 혜택 신청방법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 가능
지원서 작성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인증서 필요)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 또는 편입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국가장학 안내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제출서류

최종학력, 학력서류 안내 표

최종학력 학력서류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예정)자
학사학위증명서 1부

2년제 전문학사는 지원 불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자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학사학위 표시)

2~3년제 전문학사는 지원 불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증명서 1부
외국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외국 학력서류 안내 →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학위명이 학사는 Bachelor of Degree 이어야 함
②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③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④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⑤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만 인정(pdf 다운본, 스캔본 메일 발송 불인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외국인 또는 개명, 결혼, 귀화 등으로 지원자 이름과 학력서류 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영문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정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 (Academy 과정만 인정)

외국학력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대조 공증은 불인정

서류제출방법

제출방법, 확인사항 순으로일반전형 제출방법 안내 표

제출방법 확인사항
등기우편 제출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메뉴의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대학교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증명서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입학지원 절차 > 서류제출
방문제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평일 09:00 ~ 17:30)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면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 : 입학 시에만 99,000원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통합 신청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입학실비용도 함께 감면처리    [국가장학 안내]

국가장학 수혜횟수(총 8학기) 초과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0~8구간) 초과와 상관없이 개별 신청만 하면 입학실비용을 지원해 주는 '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시행 여부는 미정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 기관에서 지원
※ 유공자 자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1회 수혜자 및 외국인은 입학장학으로 감면


학점당 수업료 : 6만6천원×수강학점

구분, 수강신청 범위 순으로 수업료 안내 표

구 분 수강신청 범위
12학점 15학점 18학점
장학 적용 전 792,000원 990,000원 1,188,000원
장학 적용(40%) 475,200원 594,000원   712,800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 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부분 국가장학생 선발 여부 확인 가능


납부방법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VISA, MASTER, JCB, DINERS 등)에 한해 납부 가능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
  • 국외거주자 결제 관련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 02-2128-3157)
 

지원자 유의사항

  • (장학유의)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일반전형 장학대상자로서 3학년 일반 편입학으로 지원할 것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일반전형으로 장학 변경 불가(단, 보훈장학, 장애인장학, 복지장학으로만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일반전형 모집요강에서 장학조건 비교 후 지원 요망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제출서류)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보존)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합격·입학취소)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입학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 확인한 후 지원할 것
  • (복수지원) 오프라인 대학 및 타 사이버대학 지원자도 본 대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
  • (이중학적) 우리대학은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미성년 지원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전형료)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택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
    ※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해당 학년도 4. 30. 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합격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 부여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
    단,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료를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 (일반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이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중복장학 금지)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교내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중복수혜 불가)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교내장학 중 가족장학, 봉사장학, 재입학장학, 그리고 교외장학인 국가장학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장학성적)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르며, 장학별 최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에도 장학수혜가 가능
  • (연속장학) 학사편입장학 등과 같이 1년간(연속학기)으로 적용되는 장학은 두 번째 학기 휴학 시 소멸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출신 고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로부터 즉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현역사병) 전역예정일이 남은 현역사병이 합격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3조의4 및 「병역법」제73조에 의거, 등록을 마치고 휴학신청기간동안 군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군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기본수강과목)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생이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해당 학년의 전공과목(우선)과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본 수강과목을 세팅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학생 본인은 수강변경기간동안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고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연락을 취하고,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국가장학 우선 감면 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 (입학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입학생이 입학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부터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자감하여 반환
  • (기본장학 수여) 일반전형 입학생으로서 소정기간까지 장학서류를 미제출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선택을 입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감면으로 인해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조치
전화(전국 공통) 1644-0982이메일go@sdu.ac.kr주소(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외국학교 출신자 서류 제출 안내

▒ 외국 초·중등교육과정 학제

이수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순으로 일반전형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안내 표

이수학제 대상국가
10학년제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12학년제 이상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

▒ 외국 대학교 학력요건

편입학 : 학위 취득자는 12학년제 미적용하나 학위 미취득자는 초·중·고 12학년제 적용 후 편입학 자격확인

  • 일본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베트남의 경우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교인가확인서(Accreditation) 발급업무 중단(20. 10월)
  • 편입학의 경우 정규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준학사학위 인정
    단, Academy과정만 인정되며, 직업 전문과정은 불인정
    예) 미국, 캐나다 : Community College 나 2 Year College 등에서 취득한 Associate's Degree 인정
         호주 : Advanced Diploma, Associate's Degree 인정
  • 외국 대학 수료인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 여부를 확인
    [미국식 4년제 대학교]
    - 2학년 편입학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4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학 :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 취득

    [영국식 3년제 대학교]
    - 2학년 편입학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3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학 :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3 이상 취득
  •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입학서류는 10년 보존 후 폐기)

▒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 공통사항 : 모든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 제출 필수

국가, 발급기관,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표

국 가 발급기관 및 안내 내 용
중국 [고등학교]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CHSI)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 學信網 [바로가기]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필요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 공자아카데미 (☏ 02-554-2688)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86-10-8233-8424)
① 서울 공지아카데미 [바로가기] 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미국 [고등학교, 전문대학] 
  - 사이트에서 확인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CES [바로가기]
[대학교] 
  - 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NSC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 발급 중단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SC [바로가기] 
[대학교]
  - CHEA 또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①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② DAPIP(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한 후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CHEA [바로가기]
 - DAPIP [바로가기]
일본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短期대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
※ 일본 전수학교,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말레이시아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MOR(말레이시아 자격등록)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OR [바로가기]
호주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우편신청만 가능)
·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캐나다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바로가기]
② 캘거리주 [바로가기]
③ 온타리오주 [바로가기]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바로가기]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바로가기]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사이트 [바로가기]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뉴질랜드 [고등학교, 대학교]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02-3701-7700)
② 사이트에서 확인
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고등학교/대학교 [바로가기]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02-739-2065, 734-7948)
  ※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 02-794-3851~2)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학교인가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만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 MIE 사이트에서 확인 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IE [바로가기]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 02-794-1350, 1351)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필리핀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BEIS(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BEI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