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국가장학 신청자에 대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신청)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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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등록금 범위내 -
장학 중복수혜 가능
입학장학 + 국가장학 -
1인당 총 8학기까지 신청
타 대학 수혜학기 포함
국가장학 신청기간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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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4. 11. 21.(목) 09시 ~ 12. 26.(목) 18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① 상단의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상단의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메뉴 클릭, 동의 완료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학 또는 편입학 중 선택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신청서 작성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시 인증서 필요 1차 기간 신청자 : 국가장학생 선발 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 및 첫학기 등록금을 국가장학으로 감면 2차 기간 신청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및 등록금 자비 납부 후 4~5월에 국가장학생 선발 시 통장으로 환급 |
2차 | 추후 안내 |
국가장학 신청 후 선정자격
소득연계형 국가장학 | 신청 후 선정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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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0~9구간 대학생(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 (자녀 3명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0~9구간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입학 시 만 39세 이하인 미혼 자녀)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선정 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국가장학 감면금액 (학기 단위)
소득구간 | 월소득인정액(24년)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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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구간 |
17,189,793원 이하 |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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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정규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감면(정규학기 O, 계절수업 X)
- 월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신청자 중 기초수급권자(소득 0구간) 및 차상위계층(소득 1구간)은 수급자격만으로 확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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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
첫째 / 둘째 자녀 | 셋째 자녀부터 | ||
기초 / 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
2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
3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
4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225만원 | |
8구간 | 175만원 | 225만원 | |
9구간 | 50만원 | 67.5만원 | 100만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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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의 경우
소득인정액(월)
974만원 산정24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경곗값인 17,189,739원 이하며, 국가장학금 8구간에 해당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7~8구간은 175만원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모의계산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가능
국가장학 성적기준 (재학생만 해당)
구 분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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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자의 가구 소득만 심사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원 성적 80점 이상 취득 (학점포기 전 성적)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2학점 이상 이수, 원 성적 70점 이상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성적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국가장학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매뉴얼 참조)
- 국가장학금 신청회원가입 및 신청시 인증서 필요
-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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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심사결과 확인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카톡 알림 또는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유의사항
교외장학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인 입학장학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 가구원 미동의 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
국가장학 소속대학 변경신청은 합격자 발표 후에 대표전화(☏ 1644-0982)로 요청
국가장학과 학자금대출을 중복 신청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재단 내에서 학자금대출을 원천상환 처리함
자주하는 질문
- Q 신(편)입학 지원자인데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A 신(편)입학 지원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학명은 서울디지털대학교로 검색하고, 학번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Q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 취소됩니다.
- Q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경찰, 소방관, 공무원, 부사관과 같은 위탁생도 국가장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 동의를 해야 하나요?
- A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