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이란?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 대학 신편입학 모집기간동안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을 말합니다.
군위탁생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장교, 부사관, 군무원으로 ‘국방부 정원외입학취학 추천’을 받아 군위탁전형 으로 입학 해야 합니다.
- 군위탁생은 재학 중 각 군에 복무 중이어야 하며, 매학기 시작 전(년 2회) 복무여부 확인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군위탁생 특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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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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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학비용 환급
국가장학금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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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50% 감면
(※1학기 18학점 기준)
59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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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8분위 이하
잔여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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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후 성적 2.0이상 유지조건
군위탁전형 ‘2025년 전반기 정원외입학취학추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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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취학추천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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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군위탁전형
(신입학/편입학)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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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서류제출
(온라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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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본부취학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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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본부에서
신청자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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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교육부>본교로
취학추천자 명단 송부
※ 군위탁전형 지원 시 정원외 입학취학 추천 신청 및 본교 입학지원서 작성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입학취학주천 차수 | 국방부 마감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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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 12. 04. (수) | 취학추천 신청은 마감시한 3일전까지 완료할 것을 권장마감시한은 각 군 본무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본부 일정 확인 권고취학추천 신청 안내 - [육군]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신청 - [해군·공군·해병대] 소속 부대 인사처(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국방부→교육부→대학교로 정원외입학 취학 추천자 명단 송부 |
2차 | 2024. 12. 20. (금) | |
3차 | 2025. 01. 02. (목) | |
4차 | 2025. 01. 06. (월) | |
5차 | 2025. 01. 24. (금) | |
6차 | 2025. 02. 05. (수) | |
7차 | 2025. 02. 10. (월) |
안내사항
- 군위탁생은 재학 중 각 군에 복무 중이어야 합니다.
- 입학 자격 최종 재확인을 위해 입학시점(개강일 전일까지)에 복무 여부를 재 확인합니다.
- 재학 중 매학기 시작 전(년 2회) 복무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