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전형이란?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경찰, 소방공무원 포함)이 학력기준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형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산업체위탁생 특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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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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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학비용 환급
국가장학금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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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50% 감면
(※1학기 18학점 기준)
59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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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8분위 이하
잔여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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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후 성적 2.0이상 유지조건
산업체 체결 기관 검색
산업체 체결 기관 검색산학협력 신규 체결 신청
- 제안서 다운로드 (신청서 포함)한글워드
- 담당자 문의02-2128-3013 카카오톡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기관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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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송부팩스 : 0505-990-0982
이메일 : exco@sdu.ac.kr
신청 시 접수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후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지원서 작성
자격요건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ㆍ기관에 소속하고 있으며,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입학원서 접수 시, 입학 학기 개시일 전일 재직기관이 동일하여야 함
학력요건
입학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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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2학년편입 |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학년편입 |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이상 취득(예정)한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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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재직기준 |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해당 학년도 1, 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입학시점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학시 재직기준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연 2회)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
제적 처리 |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재직확인 기간내 공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적 처리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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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재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제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매학기 재학생 재직 확인 관련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