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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

산업체위탁전형이란?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경찰, 소방공무원 포함)이 학력기준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형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산업체위탁생 특별 혜택

  • 전형료 전액면제

  • 실입학비용 환급

    국가장학금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 수업료 50% 감면
    59만 4천원

    (※1학기 18학점 기준)
  • 국가장학금 8분위 이하
    잔여 수업료 면제

※ 입학 후 성적 2.0이상 유지조건

산업체 체결 기관 검색

산업체 체결 기관 검색

산학협력 신규 체결 신청

  • 제안서 다운로드 (신청서 포함)한글워드
  • 담당자 문의02-2128-3013카카오톡아이콘 카카오톡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기관장 날인
  • 신청서 송부팩스 : 0505-990-0982
    이메일 : exco@sdu.ac.kr

신청 시 접수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후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지원서 작성

자격요건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ㆍ기관에 소속하고 있으며,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입학원서 접수 시, 입학 학기 개시일 전일 재직기관이 동일하여야 함

학력요건

학력요건 확인 목록

입학구분,자격요건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입학구분 자격요건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2학년편입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학년편입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이상 취득(예정)한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목록

구분,세부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학시 재직기준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해당 학년도 1, 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입학시점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재학시 재직기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연 2회)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제적 처리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재직확인 기간내 공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적 처리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목록

구분,세부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재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제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매학기 재학생 재직 확인 관련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