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9만9천원) 지원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Ⅱ유형)
- 시행 종료여부는 24년 12월에 최종 결정, 25년 시행 미정 -
신·편입생의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9만9천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 개편 예정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5-1학기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운영방식 변경 예정
-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원방식을 종료하고, 신·편입생 지원의 입학금 지원 예산 소요분을 국가장학금 유형간 편입(전환)하여 예산 편성
-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 통합신청 요망
입학실비용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기간 [시행 종료여부는 24년 12월에 최종 결정]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1차 | 25년 시행 미정 - 시행 종료여부는 24년 12월에 최종 결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상단의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메뉴를 클릭 후 화면 우측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인증서 필요)입학실비용(9만9천원) 지원금 신청이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절차는 없음 ※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선택 1차 기간 신청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선 감면처리 2차 기간 신청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자비 납부 후 환급 |
2차 |
입학실비용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혜택
입학실비용 수업료(9만9천원)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 국가장학 1차 신청자는 선 감면, 국가장학 2차 신청자는 납부 후 통장으로 환급
등록금 구성
구 분 | 금 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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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 |
99,000원 | · 신·편입학 첫 학기만 납부 · 국가장학 신청자는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요망 ※ 외국인은 장학처리,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
학점당 수업료 | 66,000원×수강학점 | · 매학기 납부 · 국가장학Ⅰ유형(다자녀장학 포함)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실비용,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9만9천원) 지원 국가장학Ⅱ유형은 종료 예정으로, 24년 12월에 최종 결정(25년 시행 미정)
나.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선택
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중 택1
라. 입학실비용은 1개 대학에만 적용되므로, 이중학적자의 경우 우리 대학에서 선 감면이 되더라도 타 대학을 선택하면 선 감면된 입학실비용을 납부해야 함
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 후 학생 취소 시 해당 장학금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