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지원센터에서 지원자 본인이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장학선택, 입학학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모든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학업계획서는 지원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함
-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입학 전형 평가비용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 가능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시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함.)
- 제출서류는 마감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점인정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 입학지원서의 허위 기재 및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타 대학 지원자도 우리대학에 지원 가능함
- 우리대학은 이중학적을 허용함 단,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이 허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함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전형료 반환안내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전형료 반환사유 | 전형료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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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 과납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지원자의 PC장애는 해당 없음] |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예) 1차 내신 성적 / 2차 논술시험 / 3차 면접[본교는 해당 없음] |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 금액 |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 산업체위탁생은 3월 신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연 1회, 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에 공적증명서 제출에 따른 재직 확인을 거쳐 학적이 유지됨.
- 산업체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 됨.
단,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 산업체의 장과 대학 간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토록해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함. 다만, 위탁생이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 산업체의 장과 대학 간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산업체 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있음.
- 산업체위탁 장학수혜 자격은 입학 후 직전 학기(계절수업 제외)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장학과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단, 국가장학금, 가족장학금은 예외 (이 경우에도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체위탁생이 두 개 이상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함.
- 산업체위탁생이 아닌 학생이 재학 중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또는 위탁교육계약이 체결이 된 것을 입학 후 인지했다는 이유로, 위탁생으로 학적변경 및 위탁장학을 요구할 수없음.
즉, 입학 당시부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해야만 위탁생으로 학사 관리됨. -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준일자는 공적증명서의 자격취득 및 상실일을 기준으로 보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로 공적증명 가능.
- 기간 내 공적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위탁생에게 있음.
- 위탁생이 제출한 공적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
합격자 유의사항
- 입학지원센터에서 수험생 본인이 합격자 조회를 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기개시일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함.
단,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됨 -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이 가능함 단,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함.
- 모든 장학은 다른 장학과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음. 단, 국가장학금, 가족장학금은 예외 (이 경우에도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수 없음)
-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장학규정」에 따르며, 장학별로 성적기준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에도 장학수혜가 가능함
- 1, 2학기 연속으로 적용되는 장학의 경우, 두 번째 학기 휴학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출신 대학의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로부터 즉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고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의 입학자격이 졸업예정자가 아닌 졸업자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