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혜택
일반전형 입학장학
일반전형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장학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 첫 학기 3학점(18만9천원) 수업료 감면
입학장학 대상 | 장학서류 | 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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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계약직, 임시직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등기우편 또는 팩스(02-2128-3017)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주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우편정부민원포털 민원24바로가기 로그인 > 민원검색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 |
농어촌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읍·면·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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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추천서 | 본교 소정양식바로가기
제휴장학 추천서와 다름 |
전문계고 졸업자 (방통고, 실업계고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등기우편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로그인 > 민원검색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신청
1982년 이후 고교 졸업자만 가능 |
2015. 2월 이후 고교 졸업자 (전문계고, 방통고, 실업계고를 제외한 인문계고, 외고 등)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등기우편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로그인 > 민원검색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신청 |
전문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 등기우편인근 동사무소 방문, 팩스 민원전적대학 인터넷서비스본교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
본교 지원서 서류제출 페이지에서 진행 단, 전자증명서(PDF) 다운 제출 불가(사본 불인정) |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중 택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바로가기등기우편 제출본교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
본교 지원서 서류제출 페이지에서 진행 |
신중년(만 50세 이상)학습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기우편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로그인 > 민원검색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 |
신청년(만 50세 미만)학습자 (취업준비생 또는 무직자) |
- | 장학 관련 제출서류 없음 |
해외거주 학습자 | 해외거주확인서류 (본인 이름 및 지역확인이 가능한 각종 고지서 등) 1부 |
등기우편 또는 팩스(02-2128-3017)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등기우편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로그인 > 민원검색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 |
제휴장학
제휴협력이 체결된 기관 대상자에게 신입학 시 장학혜택 제공
장학 대상자 | 장학 증빙서류 | 장학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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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협력이 체결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우측 상단 제휴협력기관 안내 확인] |
제휴기관 추천서(학위과정 교육추천서) 본교 양식참고 |
입학금 면제매 학기 수업료 일부 감면(단,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서울시 강서구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민 강원도 양구군민 |
주민등록등본 |
국가장학(1유형)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 시 중복 수혜가 가능함으로 등록금 부담은 크게 경감됨(소득 6분위 이하면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구분 | 일정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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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 2020년 2월 3일(월)~3월 10일(화) 18시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지원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편입생 국가장학 안내 바로가기 |
2차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전액 자비납부 후 환불(4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