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요건
구분 | 학력 · 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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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 |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공자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
국가무형문화재 | 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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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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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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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전공자(문화예술 관련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
450시간 (30학점) |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분야별 3과목)
분야 | 교과목 | 분야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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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극 |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
디자인 |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진 |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무용 |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음악 |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
미술 |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공예 |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
만화·애니메이션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영화 |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유아,초등,중등,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