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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요건
사회복지사 자격 선이수 7과목(필수과목 포함) 이상이수완료 또는 이수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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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 필수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실습 O.T 및 대면세미나 일정
구 분 |
일 자 |
진행방법 |
대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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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O.T |
25. 2. 5.(수) 오전 11시 ~ 2. 7.(금) |
- 방법 : 온라인 O.T (동영상 수강) [수강필수] - 메뉴 : 시간제 지원 로그인(모집기간) > 나의지원관리 |
구법/신법(개정법) 대상자 전체 |
O.T 동영상은 |
오프라인 |
1주차 : 25. 3. 8.(토), 3. 9.(일) 7주차 : 25. 4. 19.(토), 4. 20.(일) 12주차 : 25. 5. 24.(토), 5. 25.(일) ※ 각 주차의 토/일 중 1회 참석 (조별 요일 및 시간 배정은 2월 중순 안내 예정) |
- 방법 : 오프라인 대면 세미나 (총 3회 실시)[참석필수] - 장소 : 서울 - 주소 : 추후공지 |
신법(개정법) 대상 2020.1.1. 이후 자격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대상자 |
구법 대상자는 |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구 분 |
구법 |
신법(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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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서 접수 기간 |
학번발급 이후 ~ 25. 2. 26.(수) |
학번발급 이후 ~ 25. 2. 26.(수) |
실습 인정기간 |
25. 2. 17.(월) ~ 5. 30.(금) |
25. 2. 17.(월) ~ 5. 30.(금) |
실습 대상 |
2019. 12. 31. 까지 자격과목을 일부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고,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2020. 1. 1. 이후 수강하는 대상자 |
2020. 1. 1. 이후 자격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대상자 수강인원 제한 : 390명 |
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
160시간 이상 |
실습 세미나 |
없음 |
대면 세미나 3회 이상 실시 |
실습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실습기관 검색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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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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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평가 |
출석 15점 : 온라인 강의 12주 (1~12주)평소 15점 : O.T 참석 5점(필수), 토론방 10점과제 25점 : 온라인 과제(실습보고서)기말 45점 : 실습평가서 25점, 우편과제 20점(출근부/실습일지) ※ 수업 및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강 후 수업계획서 및 교과 공지 참고 |
출석 15점 : 온라인 강의 12주 (1~12주)평소 15점 : 대면세미나 참석(15점)과제 25점 : 온라인 과제(실습보고서)기말 45점 : 실습평가서 25점, 우편 과제 20점(출근부/실습일지) ※ 수업 및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강 후 수업계획서 및 교과 공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