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제2조, 제22조)

자격 기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과목(7~8과목) 추가 이수해야 함 2016년 개정법 적용자는 7과목, 구법 적용자는 7~8과목

자격기준, 이수기준 안내 표

자격기준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시간제 상담안내

02-2128-3232

평일09:00 ~ 18:00(12~13시 제외)

PC장애상담 (원격지원)

02-2128-3279, 3189

평일09:00 ~ 22:00
공휴일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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