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졸업자 학력인정

학력인정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

주요 국가 학력인정(accreditation)확인서 발급방법

국가, 해외 고교 발급기관명, 해외 대학 발급기관명, 연락처 순으로 주요 국가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안내 표

 

국가 발급기관 및 안내 발급방법

미국

[고등학교, 전문대학] 
  - 사이트에서 확인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CES [바로가기] 

 
[대학교]
  - 전미(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 발급업무 중단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SC [바로가기]

 [대학교]
  - CHEA 도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① CHEA(Council for Hig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② DAPIP(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CHEA [바로가기] 
  - DAPIP [바로가기]

중국

[고등학교]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CHSI)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 學信罔 [바로가기]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 함께 제출
  - 學位罔 [바로가기]
  ※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필요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 공자아카데미 (☏ 02-554-2688)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86-10-8233-8424)

① 서울 공자아카데미 [바로가기]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 함께 제출
  - 學位罔 [바로가기]

일본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短期대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황원 (☏ 02-765-3011)
※ 일본 전수학교,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말레이시아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MOR(말레이시아 자격등록)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OR [바로가기]

호주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우편신청만 가능)

캐나다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바로가기]
② 캘거리주 [바로가기] 
③ 온타리오주 [바로가기]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바로가기]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바로가기]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사이트 [바로가기]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뉴질랜드

[고등학교, 대학교]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02-3701-7700)
② 사이트에서 확인

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고등학교/대학교 [바로가기]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02-739-2065, 734-7948)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 02-794-3851~2)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학교인가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만 가능)

남아프라카공화국

MIE 사이트에서 확인

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IE [바로가기]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 02-794-1350, 1351)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필리핀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BEIS(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BEIS [바로가기]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
바로가기
유의사항
  •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등록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등록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후라도 등록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 확인 후 지원할 것
  • 외국학력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official document) 인정
  • 외국학력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지원 가능
  • 외국 검정고시(예: 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혹은 홈스쿨링 또는 초·중·고 사이버학습은 미인정
  •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시간제등록을 위해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 대조 공증은 불인정
  •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필요

시간제 상담안내

02-2128-3232

평일09:00 ~ 18:00(12~13시 제외)

PC장애상담 (원격지원)

02-2128-3279, 3189

평일09:00 ~ 22:00
공휴일09:00 ~ 21:00
점심시간(12~13시) 및 공휴일 저녁시간(18~19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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