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
학습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중요무형문화제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이수자/전수교육조교/전수생 별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이수확인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
구분 | 신청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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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1월 중 | |
2/4분기 | 4월 중 | |
3/4분기 | 7월 중 | |
4/4분기 | 10월 중 |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의 분기별 접수계획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