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
학습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순으로 학습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안내표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별지 제5호의 5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성적증명서 1부
중요무형문화제 별지 제5호의 5서식 보유자/이수자/전수교육조교/전수생 별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이수확인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

구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및 방문접수,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순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 안내표

구분 신청시기
1/4분기 1월 중
2/4분기 4월 중
3/4분기 7월 중
4/4분기 10월 중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의 분기별 접수계획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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