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함
자격 기본정보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
시행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응시자격 제한 있음(시험 합격자)
홈페이지https://youthcounselor.or.kr
청소년상담사 전망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
- 교육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상담사 주요업무
등급 | 내용 | 예시 |
---|---|---|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청소년상담사 2급 및 3급 교육 및 훈련 |
2급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청소년상담사 3급 교육 및 훈련 |
3급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