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우편발급 및 방문수령 서비스 안내
민원인(학생)이 증명, 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동사무소외)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정부 전자민원 포털 정부24(https://www.gov.kr)내에 별도로 구축한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접수 또는 교부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발급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전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출장소 등 지방자치단체, 농협)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로 신청 -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후 FAX로 행정기관 송부
-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후 제증명 수령 (신청 후 3시간 이후 수령)
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 업무대행비 |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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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학생) 비용부담 | 무료 | 1,000원 |
발급통수와의 관계 | 발급종류에 따라 수수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