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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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분야 박사상담분야 석사+실무경력 4년2급 자격증+실무경력 3년 |
2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분야 석사상담분야 학사+실무경력 3년3급 자격증+실무경력 2년 |
3급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분야 4년제 학사상담분야 전문학사+실무경력 2년타 분야 학사+실무경력 2년 |
상담 관련 학과 :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 복수전공 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학위취득자로 인정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