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함

자격 기본정보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

시행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응시자격 제한 있음(시험 합격자)

홈페이지https://youthcounselor.or.kr

청소년상담사 전망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
  • 교육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상담사 주요업무

등급, 내용, 예시 순으로 청소년상담사 주요업무 안내 표

등급 내용 예시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청소년상담사 2급 및 3급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청소년상담사 3급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시간제 상담안내

02-2128-3232

평일09:00 ~ 18:00(12~13시 제외)

PC장애상담 (원격지원)

02-2128-3279, 3189

평일09:00 ~ 22:00
공휴일09:00 ~ 21:00
점심시간(12~13시) 및 공휴일 저녁시간(18~19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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