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 강의계획서, 학과장 발행 공문(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 사진파일(JPG / GIF파일 업로드)
경과조치 대상자(「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 관련 / 직무교육 80시간 이수한 자)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증(이수증의 자격구분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격확인서 신청방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이 소요됩니다.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단계 | 신청자 | (재)한국보육진흥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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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인터넷 가입후 로그인 |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2단계 | 신청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신규 혹은 재교부) 선택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신청자 본인 사진 등록 (JPG, GIF)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됨 수수료 결제 (신청건당 10,000원)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현금납부 불가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 |
3단계 | 서류제출 | 서류접수 | 교부신청서 출력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4단계 | - | 검정/판정 | 자격기준 중복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 (인정 / 불인정)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5단계 | 자격확인서 수령 | 자격확인서 수령 |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됨 |
서류 보내실 곳
한국보육진흥원(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