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가. 수강 신청
- 본교 시간제등록 과목은 학기별로 개설되므로, 지원 전에 [시간제개설과목] 메뉴에서 수강할 과목의 개설 여부를 사전 확인 바람
- 사회복지현장실습(개정법) 교과는 수강인원을 390명 이하로 제한
※ 시간제등록생의 수강과목은 본교 재학생의 대학교육과정이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 및 학점 이수자는 반드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함
※ 우리대학 교양은 학점은행제 교양학점으로 인정
※ 우리대학 전공은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으므로, 전공필수/선택이 필요한 경우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과목명과 일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1600-0400
나. 수강 신청 유의사항
- 시간제등록생에게 제공되는 교과는 본교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과 다름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위해 수강하는 경우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과의 표준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전공(필수) 인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학점은행제에 문의하고 진행 필수 (☏ 1600-040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 간 최대 42학점까지임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자격증 관련 교과목 학점이수는 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를 숙지한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 국가(공인)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학점이수는 해당 기관의 인정교육과목을 기준으로 학점이수 필요
- 시간제등록생 개설교과목은 본교 재학생과 통합 운영되며, 본교 학과별 교육과정 중 당해 학기에 시간제등록생을 위해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만 수강신청 가능
- 대학 재학·휴학생이 시간제등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불인정(교육부 지침)
※ 문화예술교육사는 전적 대학 전공의 직무분야 인정여부, 복수전공 인정여부, 동일과목 인정여부 등 자격증 발급요건을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직접 확인바람
예) 문화예술교육사 전공 직무분야(미술, 음악)의 이수구분은 ‘전공’으로 표시되어야 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70-7825-1460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수업료
- 전형료 : 없음
- 수업료
구 분 | 수업료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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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목 |
학점당 6만6천원 (3학점 과목당 19만8천원) |
신용카드 |
대면과목 |
학점당 8만원 (3학점 과목당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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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
학점당 11만원 (3학점 과목당 33만원) |
수업료는 장학금 및 학비감면 이전 금액으로 표기
보육교사 대면(출석)과목은 시간제등록 미개설 :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복지,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관찰및행동연구, 놀이지도 (총 8과목)
시간제 개설 실습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총 3과목) ※ 1차 모집기간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