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모집요강

장학

장학명, 대상자, 감면액, 제출서류, 비고 순으로 장학 안내표

장학명

대상자

25-1학기 장학감면

제출서류

비고

특별장학

시간제등록생(신규/재등록)

1~14학점 신청 : 학점당 1만원 감면
15~24학점 신청 : 학점당 1만6천원 감면

-

실습과목 제외

시간제 동문장학

본교 재적(재학, 휴학) 및 졸업생

수업료 30%

-

시간제 제휴장학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SDL) 수강생

수업료 30%

 -

지자체 주민

수업료 30%

[서울시]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작, 마포,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구

[경기]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시, 양평군

[인천] 남동, 부평, 서구

[강원] 강릉, 원주, 속초, 춘천시, 양구, 양양, 인제, 정선, 홍천군

[충남] 논산시

[경북] 김천시

[부산] 기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등록등본 

제휴협약 기관의 직원, 회원, 학생

협약에 따름 

해당기관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관발급확인서 등) 

시간제 위탁장학

- 우리대학과 위탁교육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기관의 임직원, 공무원
- 軍 부사관, 장교, 군무원

수업료 5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습과목 포함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수업료 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단, 유공자 자녀는 장학수혜 학점이 남아 있어야 하며, 본교 재등록인 경우 직전 취득한 성적이 

백분율 점수로 70점 이상이어야 함.

 

실습과목 포함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장학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시간제등록생에게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
  • 장학서류는 시간제 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학기 제출해야 함(변동여부 확인)
  • 동문장학과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수강생은 장학 제출서류가 없으며, 수업료 납부 前 장학처리함.(SDL 회원 탈퇴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장학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함
  • 보훈장학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제외(이 경우, 해당학기는 자비부담)
  • 보훈장학 자녀는 개강 후 등록포기시 해당기의 신청 학점을 수혜한 것으로 처리됨
  • 보훈장학 자녀는 대학과 시간제등록으로 동일학기에 장학수혜를 받을 수 없음
  • 보훈장학 서류의 제출처는 반드시 '서울디지털대학교(시간제)'로 기입해야 함(수혜학점 꼭 확인 필요)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 시간제등록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기간에 지원서 작성 및 등록 필수
  •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강한 후라도 합격 또는 등록을 취소함
  • 학력 미인정 학교나 미인정 졸업연도 등 입학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실습 진행 등 수업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학칙」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등록기회를 부여함
  • 등록포기(전체 과목 취소) 및 합격 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학칙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별표] 반환기준에 따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단,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포기(전체 과목 취소)만 가능하며 일부 교과 취소는 불가 
  •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적인 접속차단, 대리수강 및 온라인시험 부정방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강 후 범용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지문인식 등으로 로그인 필수 

수업료 반환 지침

수업료 반환 사유

등록포기

홈페이지 메뉴에서 등록포기 온라인 신청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라, 내부결재 후 반환

합격취소 및 입학취소 (최종 확인 후 개별 통보)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제출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수업료 반환은 교육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학칙」 제23조에 의거, 학기개시일 전일 18:00까지 등록포기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만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며,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일수에 따라 차감 환불합니다.

신청메뉴가 아닌 게시판, 전화, 이메일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안내표 입니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 액
학기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 액
학기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 액

시간제 상담안내

02-2128-3232

평일09:00 ~ 18:00(12~13시 제외)

PC장애상담 (원격지원)

02-2128-3279, 3189

평일09:00 ~ 22:00
공휴일09:00 ~ 21:00
점심시간(12~13시) 및 공휴일 저녁시간(18~19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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