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영역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근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17. 1. 1 시행) 제12조제1항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주요 변경 내용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변경
-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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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기초(6과목)
- 발달 및 지도(1과목 이상)
- 영유아교육(6과목 이상)
-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과목 이상)
- 보육실습
-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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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인성(2과목)
- 보육지식과 기술(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 보육실무(2과목)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보육실습 기준 강화
- 4주 160시간 실습
-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 집
- 6주 240시간 실습
-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A 또는 B 등급)을 유지하는 어린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