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영역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근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17. 1. 1 시행) 제12조제1항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주요 변경 내용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변경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보육기초(6과목)
  • 발달 및 지도(1과목 이상)
  • 영유아교육(6과목 이상)
  •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과목 이상)
  • 보육실습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교사인성(2과목)
  • 보육지식과 기술(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 보육실무(2과목)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보육실습 기준 강화

4주 160시간 실습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 집
6주 240시간 실습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A 또는 B 등급)을 유지하는 어린이 집

시간제 상담안내

02-2128-3232

평일09:00 ~ 18:00(12~13시 제외)

PC장애상담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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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09:00 ~ 21:00
점심시간(12~13시) 및 공휴일 저녁시간(18~19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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